🔸2024년 11월 추가 설명
현재 블로그 리뉴얼로 인해 새로운 서브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버전으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고 세세한 부분을 정리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2024년 10월 최신 업데이트 포스팅
2부 포스팅에 이어서 준비한 서류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포스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나 서류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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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포스팅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서류들에 대한 작성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총 3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수증자 보관용, 1부는 구청 보관용, 1부는 등기소 제출용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은 2부만 해도 됩니다. 1부는 복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검인받기 전에 1부 복사했으면 그냥 3부다 검인받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2부만 집에서 작성하고 구청가서 검인받고 한 장만 주시길래, 제가 멀뚱멀뚱 서서 왜 한 장만 주시지 이런 표정으로 있으니 바로 직원분이 "복사해 드릴까요?" 이러셔서 복사해달라고 한 뒤 물어보니 1부는 구청에서 보관하신다고 하네요 ^^;;
즉, 수필로 2장 작성 후 구청가서 검인받고 1장 드리고, 다른 1장은 등기소 제출용으로 쓰고 1장 복사해달라고 하신 뒤 복사한 증여계약서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3장 모두 다 검안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해당 증여 계약서는 부담부증여 계약서입니다. 본인이 단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목에서 '부담부'를 지우시고, 계약 내용 중 '제4조'의 내용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제5조는 4조로 바꾸셔야겠죠 ^^)
※ 변경 시 출력 전에 내용 수정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서는 수필 작성 시 내용 수정을 위해 선을 긋거나 마킹테이프로 수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 만약 잘못 작성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인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유료로 인터넷 발급 가능.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에는 나누어져 적혀있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보고 적으시는게 편합니다. (너무 오래된 경우 옛날 종이라 보기 어렵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적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 두 개를 같이 보고 작성함)
소재지 : OO광역시 동구 OO동 1-9
대 20944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00동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44 m²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20944 분의 45.085
부동산의 표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소재지번 주소입니다.(번지까지) 주소는 위와 같이 작성하시고 '대지권의 표시' 항목(등기필증 혹은 등기부등본)에서 '대 000 m²' 이런식으로 적혀있는 것을 그 아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항목으로 몇동 몇층 몇호인지 그리고 건물 구조(내역)은 어떤 식인지가 나와있는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의 소유 건물이 얼마만큼 해당되는지 비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 혹은 등기부등본에 대지면적(위의 예에서 20944) 분의 00.00 m²(단위는 없을 수 있음) 이런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옛날 아파트의 경우 등기필증에 도로명 주소가 없어서 안 적어도 되지만, 도로명주소가 적용된 시점 이후로 지어진 부동산의 경우 아마 적어주어야 할 겁니다. (소재지 아래 [도로명주소]로 해서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옛날 아파트라 도로명주소가 등기필증에 없어서 지번주소만 적었습니다.
🔸P.S. 위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글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부동산등기 신청 도로명주소 표시 관련 (네이버지식백과 참조)
(1)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시
가)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이때 도로명주소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에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수리하되,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때 현재 거주중인(전입신고한) 주소를 적어주시고, 성명 옆에 '인' 표시에는 가급적 인감도장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인도 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인감증명서 위임장
증여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수증자 혹은 제3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파일을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용도에는 '증여'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관계도 자식이면 '자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소유권 이전신청서(=등기신청서)
해당 파일에도 예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증여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2번 항목에 날짜는 등기소에 가는 날짜로 적어주시고 옆에 '증여'라고 꼭 적어주셔야합니다.
3번 항목의 등기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증여)' 이런 식으로 증여라는 것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등기 상담소에서 검사 받을 때 작성하라고 하니깐 미리 적어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해당 등기신청서의 예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예시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인 경우 주택 대신 아파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 혹은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금액(은행에 납입한 본인부담금이 아닌 '매입'만 한 금액입니다. 제가 2부에 작성한 내용 중 1,92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번호는 국민주택채권 매매한 거래 영수증에 보면 있습니다. 해당 금액과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8번과 9번 항목은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와 납부번호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번의 경우 등기필증에 보안스티커를 떼면 적혀있는데, 이게 옛날 아파트의 경우 보안스티커 자체가 없어서 적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공백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첨부서면에는 1통씩 적으면 되는데 예시에 '삭2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임장이야 증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는 경우 필요없긴 하지만 등기필증은 1통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등기 상담소에서 상담 받을 때 1통씩 다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비워놓으시고 등기 상담소에 가서 서류 건네주시면 체크하고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
문서 마지막페이지에 보면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가 순서대로 올려져있어야 하나씩 체크할 때 편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 상담소에서 한 번 검사하고 편철 순서대로 정리해주시긴 하지만 막 섞어서 가져가면 약간(?) 불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으니 주의! ㅎㅎ
[편철순서]
소유권 이전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등)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증여계약서 - 등기필증
위 서류 중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취득세 납입 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증여계약서의 경우 구청에서 검인을 한 번 받아야하므로 이것들을 제외하고 순서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위임장(등기신청)
※ 만약 증여자가 직접 등기하러 가는 경우 위임장은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은 소유권 이전신청서와 비슷합니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작성 시 등기소 가는 날짜를 작성해주시고 옆에 '증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증여'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번 항목은 그냥 비워져 있네요 ㅎ;
5번 '위임인'에 등기 의무자는 증여자이고, 등기권리자는 수증자입니다. 6번의 '대리인'은 말그대로 제 3자입니다. 저의 경우 수증자인 제가 대리로 가서 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예시 참고)
작성법 기재요령에는 5번 위임인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있지만 제가 셀프 등기하러 가는 것이므로 위임인이 아닌 대리인에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는 작성 예시입니다.
⑤ 위 임 인 | ⑥ 대 리 인 |
등기 의무자 : 이 대 백 (=아버지) 주소 |
홍 길 동 (=나) 주소 |
여기까지 서류작성을 진행하셨다면 지금까지 준비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철 순서에 맞게 작성하였으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집에서 인터넷과 제 블로그 글(3부까지)을 통해서 준비한 서류들입니다.
※ 부담부 증여 기준입니다.
5. 서류 중간 점검
🔹등기 제출용 서류
체크 | 준비(된/할) 서류 | 참 고 |
V | 소유권 이전신청서(=등기신청서) |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취득세 신고 후 납부고지서 가지고 은행 납부 시 요청하여 발급받음. 🔸만약 잊어먹고 등기소가도 안내데스크에서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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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납부내역서) |
🔸인터넷 등기소 납부 후 출력 |
V | 위임장(등기신청) | 🔸증여자가 직접 등기할 경우에는 제외 |
인감증명서(증여자) | 🔸아직 복지센터 가기 전이므로 없음 🔸증여자가 미리 복지센터에서 떼어왔으면 복지센터 안 가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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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주민등록초본(증여자) | 🔸정부24에서 출력 |
V | 주민등록등본(수증자) | 🔸정부24에서 출력 |
V | 토지(임야)대장등본 | 🔸정부24에서 출력 |
V | 건축물대장등본 | 🔸정부24에서 출력 |
V | 증여계약서(검인받기 전) 2부 | 🔸2부 이상 준비. 최소 수필 작성 계약서는 2부 🔸총 필요한 증여계약서는 3부 (수증자 보관용은 복사해도 무방) = 등기소제출용 / 구청보관용 / 수증자 보관용 🔸구청가서 검인받을 때 1부 복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
V | 등기필증 |
🔹각 기관별 서류 확인 시 필요한 서류
체크 | 준비(된/할) 서류 | 참 고 |
V | 소득확인증명서 | 🔸부담부 증여일 때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필요. 단순증여면 필요없음. |
취득세 신고서 | 🔸구청 세무과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직원에게 물어보면 답변해줍니다.) |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준비는 했는데 서류작성용으로만 쓰이는 서류들 혹은 참고/준비용 서류
체크 | 준비(된/할) 서류 | 참 고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인터넷 뱅킹으로 매입 후 즉시매도를 하셨다면 영수증 출력 가능. 🔸은행에서 직접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를 위해 구청 내 은행에 가셔서 납부할 때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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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혹시 몰라서 준비하였는데 제출용 서류는 아니므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청 무인발급기(또는 등기소 안의 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이제 실전! 셀프 등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