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공부

[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4부 - 셀프 등기

LeePorter 2024. 9. 20. 22:42

3부 포스팅까지 모두 보시고 준비하셨다면 이제 실전인 셀프 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지 않으신 분들 또는 놓친 것이 있을 경우 아래 링크로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1부 - 용어설명&요약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2부 - 서류준비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3부 - 서류작성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들려야 할 곳은 크게 4군데입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구청(지적과와 세무과) → 은행 → 등기소

 

만약 미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동사무소는 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구청으로 가서 검인받고 취득세 신고 후 등기소에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현금 준비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구청이나 등기소 근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통장을 가져가시거나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통장으로 납입하는 것은 채권 매입과 취득세 납부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ATM기나 스마트위택스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드로 결제도 됩니다. 채권은 매입 후 즉시매도로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합니다.

 

※ 인터넷 뱅킹으로 채권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면 따로 현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발급을 따로 증여자가 받지 않으신 경우 수증자가 직접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과 함께 증여자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증여자의 거주지역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위임장을 깜빡하셨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당연히 비치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구청

구청에 도착하시면 건물 입구 근처에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있습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된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초/등본, 소득확인 증명서 등) 이곳에서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무료)

 

특히, 부담부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 양도세 등 세금 납부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확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한 부 출력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그냥 갔다가 부담부 증여라서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뽑았습니다 ㅎㅎ

 

 

구청 앞 무인민원발급창구. 등본이나 소득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 가능
구청 앞 무인민원발급창구.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서류들 대부분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

인감증명서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관할 소재지, 즉 증여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셔서 증여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해당 지역 구청에 가시면 안 됩니다.)

 

ex) 본인이 살고 있는 곳 : 서구

증여 부동산 소재지 : 동구

→ 동구청에 가야함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 저같은 경우 다른 인터넷 블로그 글에서 시청에서도 검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정작 인천시청에서는 검인을 해주지 않더군요. 덕분에 시간만 날려먹은... 이게 지역마다 다른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관할 소재지의 구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구청에 도착하시면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기 위해 '지적과'에 가셔야 합니다. 보통 안내지도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적과에 가시면 직원에게 '증여계약서 검인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증여계약서를 전부(2장 or 3장) 제출하시면 확인하고 검인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만약 2장만 작성하고 검인받았다면 1장 복사를 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제출할 때는 아무거나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장은 구청 직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2장(원본1 + 복사본1)을 다시 돌려줍니다.

 

🟦세무과

이제 부동산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시면 방금 대화한 지적과 직원에게 물어보면 안내해줄겁니다)

 

세무과에 도착하면 직원에게 '부동산 증여를 받아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알려줍니다. 세무과 앞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가 있는 곳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도 있으니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직원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율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테니 꼭 물어보세요~)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직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취득세 신고서 일부분. 세율작성부분까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취득자는 본인(수증자) 인적사항을, 전 소유자는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부모 혹은 자녀인 경우 직계존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에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취득물건내역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세요.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원인 취득가액
부동산 방문한 날짜 00.00 ㎡ (집 크기) 주거 주거 증여 최근 시가

 

취득일은 방문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 면적은 집 크기(평수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단위는 제곱미터=m²), 취득가액은 최근 시가(=거래가)입니다. 증여이므로 해당 아파트를 내가 얼마에 취득할지에 대한 가격입니다. 아무렇게나 적으면 안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링크) 또는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꼭 내집에 대한 거래가가 아닌 최근 날짜에 거래된 해당 평수의 거래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ㅠ

 

※ 취득가액을 적으실 때 주의할 점

저의 경우처럼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제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경우 약 40년 정도된 노후화된 아파트이고 최근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로 증여세 계산하니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하여 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감정평가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가액을 작성할 때에는 최근 시가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신고세액 관련하여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세율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 비워놓으시고 '과세표준액'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 즉 채권매입할 때 알아본 시가표준액입니다. 위에 작성한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직원이 연필로 세율 부분의 내용을 적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연필로 적은 내용을 볼펜으로 다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

 

그리고 부담부 증여일 때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득확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5 ~ 10분? 가량을 전산작업하시고 마무리 되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라는 노란색 고지서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근처 은행창구에 가서 현금 or 통장을 통해서 납부하셔도 되고, ATM기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지방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영수필 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받기

  = 은행 창구 / 등기소 안내데스크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긴 한데 스마트폰으로 하는게 익숙하시면 해도 되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근처 은행가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신 경우 인쇄는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등기소 안내데스크에서 출력해달라고 해야합니다.


3. 등기소

이제 마지막! 등기를 하기 위해 관할 소재지 법원등기소로 이동합니다. 법원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건물과 등기국이 따로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잘 보시고 '등기국(소)'로 이동합니다. 간혹 지역마다 법원 안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찾아보신 뒤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가셔서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드릴 겁니다 ^^

 

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동합니다.
가정법원이 아닌 등기국으로 이동!

 

 

등기소 건물로 들어가시면 크게 등기 상담소, 발급기, 안내데스크, 제출처 등으로 입구들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소에 갔을 때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안내데스크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인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쇄해 주실 겁니다.

 

영수필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상담소 앞에 큰 탁자가 있을 겁니다. (서류 작성할 수 있는 곳) 그리로 가셔서 이제 서류들 중에서 빈 부분(소유권 이전 신청서 등) 작성하시고 편철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시고 등기 상담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등기국 안의 모습. 민원상담실에서 서류점검을 받고 문제없으면 제출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등기상담소 또는 민원상담실

 

등기 상담소에 들어가면 은행 창구처럼 되어 있고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다. 번호가 되면 해당 창구로 가셔서 직원에게 '부동산 증여 등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서류달라고 할 겁니다.

 

이제 준비한 서류들을 3부에서 알려드린 '편철순서'대로 서류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직원이 하나씩 서류를 체크하면서 혹시나 수정 보완을 해야하거나 다시 발급해야할 서류 등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나가셔서 알려준 내용대로 수정, 보완하고, 발급해야될 서류는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합니다.

 

만약 발급기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저의 경우 증여자인 아버지의 초본을 뽑아야 하는데 발급기는 지문인증을 해서 못 뽑음) 제출처에 보면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버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인증해달라고 해서 접속하여 빠르게 후다닥 다시 서류 인쇄해서 갔었네요 ㅎㅎ

 

서류 보완하고 다시 등기 상담소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번호표뽑고 대기하고 번호되면 서류주고 '증여 서류 보완하고 다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류드리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하나로 뭉쳐서 스탬플러로 묶은 다음 서류를 돌려주고 이제 등기하러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제출처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은행 창구처럼 되어있고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다. 번호표 뽑을 때 어떤 창구에 가야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가셔서 등기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요구하고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대조해보고 신분증 돌려줍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몇일 뒤에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해당 날짜에 맞춰서 혹은 그 이후 원하는 시간대에 다시 가셔서 등기권리증을 받으시면 끝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받는 곳은 제출처가 아닌 다른 곳입니다.(등기과인가 그럴겁니다) 모르겠으면 안내데스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셀프등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꽤 길어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힘들거 같다 싶으면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 주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 ㅎㅎ;

 

저는 수수료좀 아낀다고 서류 준비에만 3일 하고 등기하는 것은 오후내내 했네요... 시청가서 되돌아가지만 않았어도 꽤 단축했을 것 같네요 ㅎㅎ 그래도 서류준비만 잘 되면 검인받고 등기까지 빠르면 2 ~ 3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동시간까지 감안해도 1시부터해도 6시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저의 경우 1시에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2시에 시청에 잘못갔다가 다시 구청가서 검인받고 취득세랑 채권 매입까지 하고 등기소 가니 5시쯤 됐던거 같네요. 등기소에서 또 서류 문제 있어서 이것저것 보완하고 6시 턱걸이로 제출 ^^;; 등기소는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제출가능합니다!

 

이상 셀프등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