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공부

[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2부 - 서류준비

LeePorter 2024. 9. 20. 22:41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될 서류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류 준비하는 부분과 제가 따로 작성 혹은 다운로드 받은 양식들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등기할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햇갈릴 수 있으니 1부 참고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1부 - 용어설명&요약


🟦 준비(물) 서류

일단 등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될 서류와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표를 자세하게 볼 필요없이 바로 표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물/서류 준비 대상 사이트 or 다운로드 링크 간략 설명
증여계약서 증여자,
수증자
[부담부 증여계약서]
다운로드 링크
🔸Dropbox 링크입니다.
로그인 여부 상관없이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
🔸단순 증여 계약서의 경우, 제목의 '부담부' 지우고, 제4조를 지우시면 단순 증여 계약서가 됩니다.
인감증명서 증여자   🔸유료 - 600원 (카드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준비물 : 증여자 신분증 + 증여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자
(수증자
or
제3자)
[대리 발급 양식 + 예시]
다운로드 링크
🔸증여자 본인이 발급 시 위임장 필요 없음.
🔸수증자 혹은 제3자가 발급 시 위임장 필요.
🔸증여자의 신분증 + 인감도장 + 위임장 준비하여 방문.
🔸위임장은 복지센터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증여자 정부24 🔸홈페이지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증여자의 초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 이사 내역 모두 공개
주민등록등본 수증자 정부24 🔸홈페이지 가운데 자주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수증자의 등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 이사 내역 모두 공개
소득확인증명서 수증자 정부24 🔸인터넷 발급도 되고, 구청 무인 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링크 접속 시 자주찾는 서비스 '소득금액 증명'

🔸구청 취득세 신고 시 부담부 증여이므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하므로 소득확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출력 시 기간은 3 ~ 5년 정도 뽑아주시면 되고, 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출력.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취득세 신고부터 문제가 될 수 있음. 구청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아무나 정부24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물전유부
🔸전유부 : 아파트 몇동 몇호인지까지 표기
🔸주택이면 일반 - 일반 선택

🔸건물(동)/호명칭 검색 버튼 누르면 몇 초 간 딜레이가 있음. 조금 기다리면 선택창 표시
토지대장 아무나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발급 선택 → 간편인증 → 신청내용 작성 페이지 상단에서 (대지권등록부)라고 적힌 것을 선택하고 신청내용 작성 → 발급
등기필증(=등기권리) 증여자   🔸집문서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잊어버리면 큰일나니 잘 보관하고 등기소에 제출할 것.

🔸제출하고 나서 문제 없을 시 새 등기필증+이전 등기필증을 같이 돌려받습니다.
취득세신고서 증여자
or
수증자
  🔸인터넷을 통해 작성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고 작성법 예시도 있으니 그것을 보고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율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직원에게 물어보면 연필로 적어줍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증여자
or
수증자
  🔸취득세 납부서(노란색 고지서)가 아님.
🔸은행을 통해 취득세 납부 시
  = 은행 창구에서 영수필 확인서 출력 요청

🔸스마트위택스 납부 시
  = 등기소 안내데스크에서 영수필 확인서 출력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 발급 링크
🔸좌측 상단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혹시 몰라 준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되돌려 받음. 지방 구청 및 등기소,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증자 주택도시기금 링크
🔸주택도시기금 - 매입금액 확인
🔸부동산 등기 시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함. 보통 매입 후 즉시매도하여 차액만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발급받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저는 은행에서 직접함. 현금만 가능(카드 불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서
(=영수증)
수증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 로그인 후 홈페이지 가운데 '전자납부' 선택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납부 가능.

🔸현장에서도 가능하나 시간 단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고 영수증 인쇄 후 등기소에 제출
소유권 이전신청서
(등기신청서)
수증자 등기신청서 다운로드 🔸해당 문서에 예시가 있음. 참고하여 작성.

🔸페이지 1의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혹은 등기필증에 보면 나와 있음. 보고 예시대로 작성

🔸페이지 2의 내용 일부는 미리 작성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인쇄한 뒤 작성할 수 있는 부분만 작성하고 셀프 등기 과정 마지막에 나머지를 작성하고 상담받은 뒤 이상 없을 시 제출하면 됨. 빠진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친절히 알려줍니다.
위임장 수증자 위임장 다운로드 🔸소유권 이전 신청서 페이지 1과 비슷하게 작성하시고 예시를 보시고 작성하신 뒤 도장 찍으시면 됨.
신분증 증여자
or
수증자
  🔸등기소에서 제출 시 본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혹시 모르니 불안하시면 신분증 두 사람거 들고 가시면 됨.(증여자+수증자)

🔸저의 경우 제 신분증만 등기소에서 체크함.

🔸다만 저의 경우 하루에 셀프 등기를 하다보니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시 어쩔 수 없이 증여자인 아버지 신분증도 같이 들고 감. (등기 제출 시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 증여자,
수증자
  🔸증여자와 수증자 인감도장을 두 개 모두 들고가시길 바람. 등기소에서 일부 서류 수정이 있거나 하면 도장을 찍어야하기도 하고, 아예 새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다시 찍을 경우가 생김.

 

 

1. 위 표에서 '다운로드'라고 적힌 링크를 클릭하여 우선 서류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들은 우선 인쇄를 해주세요.

- 서류 작성은 모든 서류를 인쇄하시고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작성할 부분을 적어주시고, 더 자세한 서류 작성은 3부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인터넷 링크들을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류들을 발급받기

-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제외 →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 발급 받은 서류들은 간략 설명을 참고하여 인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등기 제출 시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없는데 빠진거 없다고 말하실 수 있으니 종류별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등기 상담소에 서류 검사할 때 편철순서라고해서 올려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 서류 맨 아랫부분에 적혀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류 검사가 끝나면 서류를 순서대로 합쳐서 스탬플러 하나로 찍어서 줍니다. (문제 없을 경우)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더보기

위 표에서 링크를 타고 가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우선 회원가입(계정이 없다면) 진행해주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전자납부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전자납부 정보입력'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가운데에 전자납부 메뉴를 클릭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페이지에서 '전자납부 정보입력' 버튼 클릭
가운데 [부동산 등기] → 전자납부 선택 / 전자납부 정보입력 선택

 

납부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면 먼저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인천이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모를 경우 아래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링크 타고 가시면 가까운 등기소를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기소찾기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강남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동작등기소가 폐소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

www.iros.go.kr

 

등기소 선택 후 납부 금액에 15,000원을 입력합니다. 수수료액표를 보면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증여'의 경우 무조건 서면납부가 원칙이므로 1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우측 아래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등기소 검색을 통해 부동산이 있는 지역 등기소를 검색하고, 납부 금액은 15000원 입력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꼭! 잊지마시고 영수필 확인서를 인쇄하셔야 합니다.

 

 

결제완료된 납부 정보(영수필확인증)을 출력

 

※ 영수필 확인서 출력 기한과 출력한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지나버린 영수증은 효력이 없어져서 다시 돈을 내야하므로 꼭 기한내에 등기를 하셔야합니다.

※ 만약 프린터가 없는 경우 등기소 안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뽑으셔도 됩니다 ^^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실제 매입과 매도는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매매는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채권 매매가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 주의!

= 만약 본인이 위 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있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 별로 메뉴나 용어가 다를 수 있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들도 있어서 따로 포스팅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별로 따로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 OO은행 주택채권 매입

= 채권 매입은 평일 09:00 ~ 14:30 까지만 운영됩니다. (=은행 영업시간)

= 인터넷으로 채권 매입 후 매도하셨다면 꼭! 영수증 인쇄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용이 아니라 서류 작성 때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인터넷 뱅킹이 익숙치 않거나 가입이 안 된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이 없는 경우에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해야만 하는 경우에 금액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는 매입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의 준비물 서류표에서 주택도시기금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속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매도 시 고객부담금(매입-매도=차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변동됨)

 

해당 조회서비스는 위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금액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청약/채권' 메뉴의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메뉴 선택
셀프채권매입 도우미 선택

 

먼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쪽 메뉴들 중 '청약/채권'을 선택, 아래 펼쳐진 메뉴들 중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전환되면 아래 쪽에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후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 클릭하면 하단에 채권매입금액을 알려줍니다.
채권매입금액 확인

 

 

증여에 대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매입 용도는 '부동산 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을 선택합니다. 해당 건물 소재지 지역에 맞게 선택해주시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시지가를 모르는 경우 아래 '공동주택가격열람(=아파트)'을 선택하면 검색하는 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최근 공동주택가격이 표시됩니다. 해당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래쪽에 채권매입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사사오입으로 1천원 단위를 반올림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클릭하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발행 금액을 적을 때에는 1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사사오입이 적용됩니다. 즉, 1만원 미만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 올림, 미만이면 절삭하시면 됩니다.

ex) 1,918,000원 → 8,000원은 5천원 이상이므로 올림하여 1,920,000원이 됨.

ex) 1,914,000원 → 4,000원은 5천원 미만이므로 절삭하여 1,910,000원이 됨.

 

조회 기간 부분은 주식처럼 채권거래 시간이 있으며, 이는 은행 영업시간이므로 평일날짜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토, 일은 조회할 수 없으므로 주말에 조회를 하실 경우 금요일 날짜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채권 거래 금액은 매일 변동되므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도하여 차액만 납입합니다. 아래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의 금액이 본인이 은행에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했을 때 내야되는 금액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어차피 발행금액만 알면 되므로 해당 금액만 기억하고 은행창구에 가셔서 부동산 등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때 발행금액(위 예시에서 1,920,000원=사사오입한 금액)을 직원이 건네준 종이에 적어주시고 즉시매도 체크해주시면 직원이 본인부담금을 알려줍니다. 해당 금액은 현금 or 해당 은행의 통장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카드 안 됨)

 

은행에서 본인부담금 납부하시고 영수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해당 영수증은 제출용이 아닌 등기 서류 작성 때 채권 발행 번호, 매입 금액을 적을 때 필요합니다.

이상 서류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쇄할 서류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3부 - 서류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