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공부

[부동산]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1부 - 용어설명&요약

LeePorter 2024. 9. 20. 22:41

최근 부동산 증여 셀프 등기를 해봤는데 비용 아낀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름 준비했는데 당일에 너무 빡세게 진행해서 턱걸이로 등기 완료... 혹시나 셀프등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최대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린터가 있으면 집에서 바로 인쇄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많지만, 없을 경우 직접 발로 뛰어야합니다 ^^;;

 

✅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인쇄가 필요한 서류는 법원 등기소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고,  PC방을 통해서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인쇄하여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한 셀프 증여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증여자) → 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과정

🔹부동산(아파트) 증여이며,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부채가 없는 단순 증여인 경우 '부담부' 단어만 제외하면 됩니다)

🔹세무 관련(증여, 양도, 지방세)은 세무통 앱을 통해서 세무사에게 세금 처리 업무만 대행하였습니다.

🔹증여자 동반하지 않고 저(수증자) 혼자 셀프 등기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은 인천이고, 지방마다 오프라인 현장 처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처리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글은 등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법무사 비용(대략 30 ~ 60 예상. 확실치 않음. 동네마다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필수)을 아끼고자 하면서 동시에 시간적 여유(서류 준비 및 작성 1 ~ 2일 + 셀프 등기 1일)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거나 대리로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그냥 법무사와 세무사 다 비용내고 맡기시면 됩니다. 육체적 · 정신적으로 매우 편합니다 ㅎㅎ


🟦 증여를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증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과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ex) 아버지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ex) 자녀(본인)

 

🔹단순 증여 : 부동산 증여 시 채무(빚, 담보 등)가 없는 상태의 순수 부동산 증여를 말함.

🔹부담부 증여 : 채무(빚, 담보, 보증금 등)가 있을 경우 증여자에게 해당 채무를 같이 증여

 

🔸세금

세금 종류 설명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수증자)이 취득에 따른 납부할 세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에 해당)
증여세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양도세 🔸채무에 대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분할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단순증여일 경우 양도세 X)
🔸해당 세금은 증여자에게 해당되지만, 거래금액이 낮을 경우 수증자가 대신 납부 가능.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지방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해당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만 해당. 단순증여일 경우 없음.)

 

 

※ 정리하면 단순증여일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만 납부. 부담부증여일 경우 위의 4개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엄청 뜯어가ㄴ..) 즉, 저 세금들을 등기 과정에서 일정 기간 이내 납부해야 하니 수증자는 그 정도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납부해야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예를 들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즉, 증여자를 말함)이 납부하게 되면 그것도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작다면 크게 상관 없이 누구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 세액 계산 비교 견적 및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는 조세 전문가.

🔹법무사 : 부동산 등기 처리를 위임하여 대리 처리를 해주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인터넷이나 동네 세무사, 법무사에 직접 발품 팔아서 직접 상담을 받아도 되고, 세무사의 경우 요즘 세무통을 통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무통을 통해 어떤 식의 세무를 받아보고 싶은지 분류 선택 후 내용 작성하면 세무사들이 직접 가격대 적어서 견적해준다고 알림을 보냅니다. 세무서 몇몇분과 이야기 해보고 마음에 드는 세무사와 가격대를 선택해서 견적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이야기하면 답변 잘 해주시니깐 모르시면 질문해서 얼마를 내야하는지 무엇을 내야하는지 등등 답변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세무통에서는 세무사만 연결되며, 법무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추신. 세무통 말고 법무통도 있네요 ㅎㅎ; 이것을 통해서 법무사 구하셔도 될듯합니다. 아니면 세무통에서 세무사 연결 시 물어보세요 법무사도 연결해서 등기처리까지 다 해주는지. 이러면 비용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비용 + 연결 및 수수료 + 법무비용)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준비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 (부담부) 증여 셀프 등기하기 2부 - 서류준비